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0>
1.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ㆍ통제 및 감시
2.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3.철도보호지구에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4.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ㆍ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ㆍ전파 업무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③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