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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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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0>
1.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ㆍ통제 및 감시
2.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3.철도보호지구에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4.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ㆍ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ㆍ전파 업무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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