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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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4.3.19>
②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5.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비상대응계획
9.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시설물검증시험: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이나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
2.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⑥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ㆍ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⑧철도운영자등은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개선ㆍ시정하여야 하고, 개선ㆍ시정을 완료한 후에는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19, 2016.8.10>
⑨철도운영자등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1.「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ㆍ확인
2.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통제
4.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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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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