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산업안전보건법종합시험운행철도운영자와철도시설관리자철도노선철도차량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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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4.3.19>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5.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비상대응계획
9.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시설물검증시험: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이나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
2.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ㆍ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철도운영자등은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개선ㆍ시정하여야 하고, 개선ㆍ시정을 완료한 후에는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19, 2016.8.10>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1.「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ㆍ확인
2.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통제
4.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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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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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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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