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9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19(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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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13 ·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 <신설 2017. 7. 25.>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 | (앞쪽)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3.5cm×4.5cm) ③ 소속 기관 *해당자만 적습니다. | ⑤ 전화번호 자택)휴대전화) ④ 근무부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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