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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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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9.10.23, 2020.10.7>
1.검사반의 구성
2.검사 일정 및 장소
3.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중점 검사 사항
5.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 검사 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이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2.「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3.대형 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3>
1.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4.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의 이행 정도
5.철도사고에 따른 사망자ㆍ중상자의 수 및 철도사고등에 따른 재산피해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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