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적합성 검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합치성 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차량형식 시험(시운전단계에서의 시험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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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5조 ·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6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제47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48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49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제51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제52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5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54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