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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의6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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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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