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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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59조 ·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제60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제61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62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63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제65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66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6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제68조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