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0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4, 2023.1.18>
1.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2.관제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관제적성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관제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관제교육훈련 수료증명서
4.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만 제출한다)
5.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서의 사본(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만 제출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4>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4>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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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5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개정 2023. 1. 18.>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railsafety.or.kr /web/indexjsp)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제38조의10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의6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 <신설 2017. 7. 25.>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접수 | 성명 | 생년월일 | 종류 |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상황 연월일 | 번호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 | | 학과 | | | | | | | |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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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38조의6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제38조의7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38조의8 ·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제38조의9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38조의10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11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제38조의12 ·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제38조의13 ·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제38조의14 ·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제38조의15 ·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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