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의5조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협의회공유재산정책협의회과반수구성행정안전부장관제10의5조위촉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