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4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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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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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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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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