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의2조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alt=대부료연도재산가격img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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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2>

1.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708297" alt="img88708297" >', ' ', ' ', ' ',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 ', ' 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 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 ', ' 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 ', '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 ' 대부료를 말한다) ', ' ', ' ', ' ', '</img>']]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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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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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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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