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2>
1.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708297" alt="img88708297"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
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
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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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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