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의3조 (수탁재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재산의 관리수탁기관행정재산일반재산관리위탁위탁관리사용ㆍ수익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은 "위탁관리"로, "사용ㆍ수익"은 "대부"로 본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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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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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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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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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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