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4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사용료등지식재산별표산정기준기준제52의4조최고입찰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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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2.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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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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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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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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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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