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2.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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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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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1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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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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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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