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5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사용료등지방자치단체제52의5조사용허가서대부계약서사용허가등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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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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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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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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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