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5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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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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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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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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