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6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기간사용허가등지식재산상표권이내로제52의6조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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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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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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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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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