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8조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지식재산예정가격결정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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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③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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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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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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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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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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