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15.7.20, 2022.4.20>
1.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관련 사무
3.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4.법 제27조,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 관련 사무
5.법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법 제43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관련 사무
7.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사무
8.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 및 교환 관련 사무
9.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관련 사무
10.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관련 사무
11.법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사무
12.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사무
13.법 제84조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관련 사무
②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대(轉貸), 이용료의 징수 및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2015.7.20>
③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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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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