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행정재산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일반재산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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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15.7.20, 2022.4.20>
1.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관련 사무
3.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4.법 제27조,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 관련 사무
5.법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법 제43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관련 사무
7.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사무
8.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 및 교환 관련 사무
9.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관련 사무
10.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관련 사무
11.법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사무
12.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사무
13.법 제84조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관련 사무
②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대(轉貸), 이용료의 징수 및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2015.7.20>
③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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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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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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