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용 전 검사)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1조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7조(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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