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 (포장ㆍ운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포장ㆍ운반검사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방사성동위원소방사성물질등생산ㆍ판매량이테라베크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1.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3.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4.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판매허가 또는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5.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자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매 1년
2.제1항제5호의 자
가.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나.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다.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라.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영 제1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사용후핵연료
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운반하려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A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라.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영 제1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