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①영 제1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1.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3.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4.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판매허가 또는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5.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자
②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매 1년
2.제1항제5호의 자
가.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나.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다.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라.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③영 제1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사용후핵연료
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운반하려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A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라.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④영 제1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⑤위원회는 영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