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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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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1.안전관련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2.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계약 체결 증명서류
2.성능검증계획서(제1항제2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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