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3.7,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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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32조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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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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