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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 운영허가의 신청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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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원자로시설의 운전
가.사용 및 적용
나.안전제한치
다.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라.설계특성
2.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가.방사선방어
나.방사성물질등의 관리
다.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3.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가.조직 및 기능
나.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다.비상시 운전원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라.계획서 및 지침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6.30>
1.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사항
2.사고관리에 사용되는 설비에 관한 사항
3.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제에 관한 사항
4.사고관리능력의 평가(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중대사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7.사고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사고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6.3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7.2.3>
1.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2.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계획
3.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총량 계산방법
4.제3호에 따라 계산한 부지별ㆍ기간별ㆍ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법 제2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2017.2.3>
1.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삭제 <2016.6.30>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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