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원자로시설의 운전
가.사용 및 적용
나.안전제한치
다.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라.설계특성
2.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가.방사선방어
나.방사성물질등의 관리
다.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3.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가.조직 및 기능
나.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다.비상시 운전원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라.계획서 및 지침서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고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6.30>
1.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사항
2.사고관리에 사용되는 설비에 관한 사항
3.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제에 관한 사항
4.사고관리능력의 평가(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중대사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7.사고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사고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6.30>
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7.2.3>
1.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2.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계획
3.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총량 계산방법
4.제3호에 따라 계산한 부지별ㆍ기간별ㆍ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⑦법 제2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2017.2.3>
1.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삭제<2016.6.30>
⑧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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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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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원자로시설 운영허가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2. 3.> 원자로시설 운영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4개월 신청인 | 본사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원자로시설의 운영예정 시기 핵연료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원자로시설(건설, 운영)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9. 8.> (앞쪽) 제 호 원자로시설 | [ ] 건설 [ ] 운영 | 허가증 본 사 | 명칭 | 대표자 성명 | 사업소 | 명칭 | 주소 | 원자로 | 종류 | 용량 | 허가조건 | 부여일자 | 상세내용(참조 문서정보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 기재) | |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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