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운영허가 신청)
①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②법 제3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9조의4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시설의 운전에 관한 사항
가.시설의 안전운전
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조작
다.그 외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2.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
가.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 등의 설정 및 출입관리
나.방사선방호계획, 피폭방사선량, 방사선작업 및 방사성물질의 오염에 대한 관리
다.방사선측정기의 보관, 점검 및 교정
3.방사성물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나.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
다.기간별ㆍ핵종군별 배출제한치
라.핵물질의 반출, 반입, 운반, 저장 및 취급
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4.환경감시에 관한 사항
5.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
다.비상시 조치사항
라.보고 요구사항
④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⑤법 제39조의4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를 말한다
1.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2.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3.주요 기술자의 약력
4.그 밖에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⑥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