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대행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6호서식의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법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2.사용시설등의 설계
3.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업무
③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방사선안전관리 체계
2.수행하려는 대행업무의 절차
3.안전관리절차
4.방사선비상대응절차
④법 제54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3.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⑤제4항제3호에 따른 경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경력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할 것
2.경력 산출의 기준일은 업무대행등록 신청일로 할 것
⑥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