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변경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은 서류
3.허가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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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 ] 방사성동위원소 [ ] 방사선발생장치 | [ ] 생산 [ ] 판매 [ ] 사용 [ ] 이동사용 |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0일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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