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정기검사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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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
구분 | 검사시기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 가. 인체의 치료 및 체내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매 1년 나. 가목 외의 경우 |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퀴리) 이상 | 매 3년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퀴리) 미만 | 매 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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