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34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2.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③영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4호의3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4의2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4호의2서식] <신설 2015.9.25.> |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명칭 소재지 대표자 「약사법」…
제10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4의3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4호의3서식] <신설 2015.9.25.> (앞쪽)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약사법」 제83조의2,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제10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의약품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0조 · 허가증 등의 갱신제101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제101조의2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02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제102조의2 · 등재료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02조의3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2조의4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02조의5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2조의6 · 소비자 교육 및 홍보의 내용제102조의7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102조의8 ·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