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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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34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2.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③영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4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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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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