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3-05 공포2026-03-05 시행6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총리령 제2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2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 제3조 ·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 제4조 ·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 제5조 ·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신고
- 제6조 · 영업소 설치 등
- 제7조 · 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 제8조 ·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 제9조 ·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 제10조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제11조 ·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제한대상
- 제12조 · 허가기준 등
- 제13조 · 허가ㆍ신고대장과 허가증ㆍ신고증 등
- 제14조 · 의약품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
- 제15조 · 원료의약품의 등록
- 제16조 · 원료의약품 등록대장과 등록증 등
- 제17조 ·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
- 제18조
- 제19조 ·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 제20조 ·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 등
- 제21조 ·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 제25조
- 제26조 ·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 제27조 · 집단시설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사용금지 등
- 제34조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 제35조 ·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제36조 ·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준수사항
- 제37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 제38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 제39조 · 시설 조건부 허가 신청 등
- 제40조 · 조건의 이행
- 제41조 · 사전 검토의 대상 등
- 제42조 · 제조관리자 등
- 제43조 ·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 제44조 · 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 제45조 ·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46조 · 안전관리책임자 등
- 제47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 제48조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9조 · 의약품등의 생산ㆍ수출ㆍ수입 실적 등의 보고 등
- 제50조 · 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 제51조 · 폐업 등의 신고
- 제52조 ·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
- 제53조 ·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대장과 신고증
- 제54조 ·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
- 제55조 ·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
- 제56조 ·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ㆍ관리
- 제57조 ·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수입품목 허가ㆍ신고 절차의 생략
- 제58조 · 수입관리자 등 신고
- 제59조 · 수입품목허가대장과 허가증 등
- 제60조 ·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제61조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
- 제62조 ·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
- 제63조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범위
- 제64조 ·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
- 제65조 · 시료의 채취
- 제66조 · 국가출하승인의 통지 등
- 제67조 · 시료의 불반환
- 제68조 · 국가출하승인서의 표시
- 제69조 ·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 제70조 ·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 제71조 · 기재상의 주의사항
- 제72조 · 봉함
- 제73조 ·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 제74조 · 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
- 제75조 · 의약외품 기재상의 주의
- 제76조 · 공공기관 납품용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77조 · 기재사항의 표시
- 제78조 · 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 제79조 · 광고심의 대상 등
- 제80조 · 광고심의 절차 등
- 제81조 · 심의내용의 변경
- 제82조 · 심의 결과의 표시
- 제83조 ·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84조 · 부작용 등의 보고
- 제85조 · 의약품등 품질의 관리
- 제86조 · 수거 등
- 제87조 · 약사감시원의 직무 범위
- 제88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
- 제89조 · 회수계획의 공표 등
- 제90조 · 회수제품의 폐기 등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행정처분기준
- 제96조 · 허가증 등의 재발급
- 제97조 · 허가증등의 반납
- 제98조 · 약사감시원의 자격
- 제99조 · 약사감시원증
- 제100조 · 허가증 등의 갱신
- 제101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
- 제102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 제103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 제10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
- 제21의2조 · 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 등
- 제23의2조 ·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대상
- 제23의3조 ·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
- 제29의2조
- 제38의2조 ·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 제38의3조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 제38의4조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38의5조 ·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8의6조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 제38의7조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관한 비용청구 등
- 제38의8조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연구 또는 분석 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 제38의9조 ·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 제39의2조 · 품목 조건부 허가 신청 등
- 제40의2조 · 우선심사 대상 지정
- 제47의2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 제47의3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48의2조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 제48의3조 ·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변경적합판정
- 제48의4조 ·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 제48의5조 · 의약품등의 적합판정 취소 등
- 제48의6조 ·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
- 제48의7조 ·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교육 등
- 제49의2조 · 식별표시 방법
- 제49의3조 · 식별표시의 등록 절차 등
- 제56의2조 ·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 제60의2조 ·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
- 제62의2조
- 제62의3조 ·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등
- 제62의4조 · 등재사항의 변경 등
- 제62의5조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 제62의6조 · 판매금지 신청
- 제62의7조 · 판매금지 등
- 제62의8조 ·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 제62의9조 · 우선판매품목허가
- 제71의2조 ·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 제71의3조 ·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모니터링
- 제71의4조 ·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
- 제74의2조 ·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 제75의2조 ·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 제75의3조 ·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등
- 제84의2조 ·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 범위 등
- 제87의2조 · 합의보고서 등
- 제87의3조 ·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
- 제101의2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2의2조 · 등재료
- 제102의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02의4조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02의5조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02의6조 · 소비자 교육 및 홍보의 내용
- 제102의7조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 제102의8조 ·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등
- 제102의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62의10조 ·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 제62의11조 ·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 제62의12조 · 영향평가
- 제62의13조 · 특정집단의 범위
- 제102의10조 ·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