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의4(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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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제101조의2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02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제102조의2 · 등재료제102조의3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02조의4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2조의5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2조의6 · 소비자 교육 및 홍보의 내용제102조의7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102조의8 ·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등제102조의9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