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6 (소비자 교육 및 홍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의6(소비자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83조의8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의약품의 소비자는 법 제47조의4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법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2.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3.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되고, 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4.그 밖에 소비자가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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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제102조의2 · 등재료제102조의3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02조의4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02조의5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02조의6 · 소비자 교육 및 홍보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02조의7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102조의8 ·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등제102조의9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02조의10 ·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제103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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