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 (합의보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합의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법 제6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합의 당사자
2.합의 내용
3.합의 시기
4.합의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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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2 · 합의보고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신설 2015.3.13.> 합의보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 | | | | | 합의 당사자에 관한 정보 ① | 성명(업체명) | 대표자명 소재지 합의 당사자에 관한 정보 ② | 성명(업체명) | 대표자명 소재지 합의 내용 | 합의…
제8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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