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 제3조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 제4조 · 그 밖의 공공기관
- 제5조 ·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7조 ·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 제8조 ·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9조 ·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 제10조 ·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1조 ·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2조 ·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3조 ·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 제14조 · 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 제15조 · 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 제16조 · 평가기준
- 제17조 ·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 제18조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제19조 ·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 제21조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 제22조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 제23조 · 기업의 지방이전 등
- 제24조 · 대학의 지방이전
- 제25조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제26조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 제27조 · 혁신도시의 지정
- 제28조 ·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 제29조 ·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 제30조 ·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 제31조 ·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 제32조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 제33조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3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5조 · 위원의 해촉
- 제36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37조 ·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 제38조 · 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 제39조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 제40조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제41조 ·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 제42조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제43조 ·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 제44조 · 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 제45조 · 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 제46조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 제47조 · 공동위원장의 직무
- 제48조 · 공동위원회의 회의
- 제49조 · 공동위원회 자문위원
- 제50조 · 통합지원단
- 제51조 · 경비 부담 및 수당 등
- 제52조 ·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 제53조 ·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 제54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 제55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 제56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 제57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제58조 · 예산에 관한 특례
- 제59조 ·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 제60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61조 ·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 제62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3조 ·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 제64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 제65조 ·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6조 ·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 제67조 ·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8조 · 지방시대기획단
- 제69조 ·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 제70조 · 수당 등
- 제71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72조 ·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73조 · 여론의 수집
- 제74조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 제75조 ·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 제76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
- 제77조 · 소속 재산의 관리
- 제78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 제79조 ·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 제80조 · 융자의 조건 등
- 제81조 ·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 제82조 · 예산의 신청
- 제83조 · 예산의 요구
- 제84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 제85조 · 차등 지원의 기준
- 제86조 ·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 제87조 · 포괄보조금의 지원
- 제88조 ·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 제89조 · 예산의 전용 범위
- 제90조 · 예산의 이월 범위 등
- 제91조 ·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 제92조 · 권한의 위탁
- 제93조 · 회계사무의 위탁
- 제43의2조 ·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 제44의2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