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7의2조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지방청의 경우 지방청장)은 제67조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정지 또는 퇴역항공기 지정 승인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를 둔다.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지방청의 경우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5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장급(지방청의 경우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외부위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 기관,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의 담당 계장이 된다.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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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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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