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의2조 (신원조사의 요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1. 대상자 명단(별지 제2호의2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의5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 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 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 기록증명원 각 1부.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 원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