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의2조 (대외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 외에 규정한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고,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13호의2서식)를 [별지 제13호의2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img id="160853751"></img>
대외비에는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배부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