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접수비밀 재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오착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단,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날인 한 후 다시 문서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문서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주관부서에 되돌려 보내거나 수신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정당한 해당부서로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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