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보관용기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보관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문서 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관토록 조치하고 일과시간 개시 전에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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