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보안행동 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행동 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의 폐지는 종이파쇄기로 폐기한다.2. 작업자는 이석 또는 퇴근할 때에는 방치되는 자료가 없도록 항상 정리 정돈하고, 자료가 보관된 문서함은 반드시 잠근다.3. 모든 컴퓨터는 반드시 부팅 패스워드를 적용하며, 화면보호기 기능과 암호를 설정한다.4. 공유폴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한다.5. 바이러스 검색 및 예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부팅 시에 작동토록 하고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도록 자동 업데이트한다.6.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나 이석 또는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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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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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