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대외 제공자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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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 및 지방의회, 언론사 등 대외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1. 요청자의 신원사항2. 목적의 타당성 및 보안성3. 자료제공창구와 사전 협의4. 보안담당관 또는 기관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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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및 지방의회, 언론사 등 대외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1. 요청자의 신원사항2. 목적의 타당성 및 보안성3. 자료제공창구와 사전 협의4. 보안담당관 또는 기관장의 승인
②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부수만 제공하고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비밀반출 규정에 따라 반출 및 반납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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