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9조에 따라 소속보안담당관이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Ⅱ급,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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