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지정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용 대상통계의 작성 및 공표는 다음 각 호의 각 단계별로 지정된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가 수행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27., 2020. 6. 30., 2025. 12. 5.>1. 자료의 집계 및 내검 단계는 업무 담당자, 전산개발 담당자, 서버 관리자로 한다.2. 자료 확정 단계는 업무 담당자, 전산개발 담당자, 담당 과장, DB 관리자로 한다.3. 보고 단계는 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차장, 처장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고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4. 인쇄 단계는 업무 담당자(1~2명), 인쇄 담당자(5명 이하)로 한다.5. 공표 단계는 자료 이송자(1~2명), DB 공표자료 등재자 1명, DB 관리자 1명으로 한다.
②담당자는 각 업무 담당 과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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