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지정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적용 대상통계의 작성 및 공표는 다음 각 호의 각 단계별로 지정된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가 수행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27., 2020. 6. 30., 2025. 12. 5.>1. 자료의 집계 및 내검 단계는 업무 담당자, 전산개발 담당자, 서버 관리자로 한다.2. 자료 확정 단계는 업무 담당자, 전산개발 담당자, 담당 과장, DB 관리자로 한다.3. 보고 단계는 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차장, 처장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고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4. 인쇄 단계는 업무 담당자(1~2명), 인쇄 담당자(5명 이하)로 한다.5. 공표 단계는 자료 이송자(1~2명), DB 공표자료 등재자 1명, DB 관리자 1명으로 한다.
담당자는 각 업무 담당 과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