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서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9.27.>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03.1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03.13.>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1.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발급대장2. 삭제 <2020.6.30.>3. 비밀문서 발간승인서4. 삭제 <2020.6.30.>5. 삭제 <2017.9.27>6. 삭제 <2017.9.27>7. 삭제 <2017.9.27>8. 비밀반출 승인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17.9.27.> <전문개정 2020.6.30.>[제목개정 2025.03.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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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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