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주요 통계자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에 유출될 경우 중대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미공표 자료 등 주요자료 및 조사표는 각 국장 또는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중요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 보관책임자는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및 제공목적, 용도, 외국인의 국적,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열람된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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