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각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7., 2020.6.30., 2025.03.13.>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2. 보안업무 자체점검 및 보안교육3. 비밀소유현황조사 및 암호자재 운용현황 관리4. 자체 보안감사5.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6.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7.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8. 보안심사위원회 운영9.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10.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30.>1.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2. 소관 보안업무 점검 및 진단3. 소관비밀소유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및 관리4.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5.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6.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 중 소속기관과 관련된 정보보안업무
③소속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30.>1.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2. 소관 보안업무 점검 및 진단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서약의 집행4. 소관비밀소유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및 관리5.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6.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7.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 중 소속기관과 관련된 정보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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