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암호자재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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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호자재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1. 파기사유 및 방법2. 자재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일시 및 장소4. 파기자 및 입회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상황 악화정도에 따라 반납용, 예비용, 현용 순으로 파기한다. 또한, 파기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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