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암호자재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호자재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1. 파기사유 및 방법2. 자재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일시 및 장소4. 파기자 및 입회자의 직위(직급)ㆍ성명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상황 악화정도에 따라 반납용, 예비용, 현용 순으로 파기한다. 또한, 파기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