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 (그 밖의 사항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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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제95조 · 보안교육제96조 ·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제97조 · 보안감사 보고사항제98조 · 보안사고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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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