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신원조사대상 및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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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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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2025.03.13.>
②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재지 지방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예정인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3.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국가보안시설(정부대전청사 등)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민간인4.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 내에 상주하게 해서는 아니 되나, 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업무,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근무, 경비근무등 보안상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9.7.,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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