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신원조사대상 및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2025.03.13.>
②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재지 지방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예정인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3.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국가보안시설(정부대전청사 등)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민간인4.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 내에 상주하게 해서는 아니 되나, 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업무,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근무, 경비근무등 보안상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9.7., 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