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접수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훈령 제12호서식)은 해당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연도별로 훈령 제70조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비밀문서를 접수한 문서 주무부서의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는 지체 없이 동 문서의 접수증을 작성한 후 발송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는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경우 그 수신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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