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적용 대상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활동동향ㆍ소비자물가동향 및 고용동향 (이하 "적용 대상통계"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산업활동동향에는 다음 각 호의 통계를 포함한다.1.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2.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제조업 평균가동률3. 서비스업생산지수4. 설비투자지수5. 기계수주통계6. 건설경기통계(기성, 수주)7. 소매판매액지수8. 경기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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