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제정ㆍ개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실ㆍ국장 중에서 기관의 장이 3인 이상을 임명한다. 단, 정보화사업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 포함, 기획조정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통계서비스국장, 운영지원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7. 9. 27., 2020. 6. 30., 2025. 12. 5.>
③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비상계획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단, 정보화사업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 2017. 9. 27.,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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