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제정ㆍ개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실ㆍ국장 중에서 기관의 장이 3인 이상을 임명한다. 단, 정보화사업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 포함, 기획조정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통계서비스국장, 운영지원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7. 9. 27., 2020. 6. 30., 2025. 12. 5.>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비상계획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단, 정보화사업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 2017. 9. 27.,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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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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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